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 권한대행, 영덕 산불 피해현장 점검…"주거문제 해결 신속 검토"

주민 구한 공무원·외국인 근로자 등 의인들 치하…"끝까지 최선 다할 것" 약속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4.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4.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