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만남 가져…美 상호관세 조치 깊은 우려 전달
에너지·핵심광물·원자력 분야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 위해 공조 강화

2025.04.04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수리나무 등 탄소흡수 효과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