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친필휘호 한자리에…'광복 80주년' 특별전

8일~20일 '유묵(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퓨전국악 음악회도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휴궁일 제외) 덕수궁 덕홍전에서 독립문화유산 친필휘호 영인본(복사본) 11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유묵(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의 친필휘호 영인본 '광복조국' (사진=국가유산청)
백범 김구의 친필휘호 영인본 '광복조국'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등 독립운동가들의 친필휘호 11점의 영인본을 출품했다.

관람객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통해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느껴볼 수 있다.

김구 선생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쓴 '광복조국'(光復祖國),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必成) 등을 볼 수 있다.

안창호 선생이 쓴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先自改造我窮)은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12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 앞마당에서 융합(퓨전)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덕수궁 야외 음악회'도 연다.

오후 2시 공연에서는 국악 밴드 '국악인가요'가 '동락 태평가' 등 9곡의 한국 전통음악을 케이팝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오후 7시 공연에는 전통음악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 음악을 새롭게 선보이는'제이국악'의 공연이 이어진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야외 음악회는 덕수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덕수궁 입장료 별도) 관람할 수 있으며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자립청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도 초청한다.

또한 야외 음악회 관람객 중 다회용 컵을 지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증정한다. 다만, 비가 오면 야외 음악회는 취소된다.

도산 안창호의 친필휘호 영인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사진=국가유산청)
도산 안창호의 친필휘호 영인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사진=국가유산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02-751-074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화재안전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22:02 기준

  1.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순위동일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3.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단계하락 1
  6.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