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신속 조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에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에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와 사진 등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 품목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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