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위성 영상으로 대형 산불 피해지역 신속 복구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