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도를 작성하는 바,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특히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70),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산림청 산사태연구과 (02-961-2691), 산불연구과(02-961-2678),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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