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때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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