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있었던 이전 단속보다 260% 증가한 실적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을 협업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결과,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검거해 10대·20대가 전체 검거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지속 협의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1~10.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도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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