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반도체 분야 투자 26조 원→33조 원으로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인프라 적기 구축 (3.1 → 5.1조)
1.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70% 국비지원(신규)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 분담

2.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 정부 지원한도 2배 상향
-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 상향(최대 500→최대 1,000억 원)

3. 첨특단지 인프라 정부 지원비율 대폭 상향
-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현행 15~30% → 30~50%로 상향
-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기준 신설

■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18.1 → 21.6조)
1.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격기업 투자보조금 신설(신규)
-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건당 150억, 기업당 200억 한도)

2. 반도체 저리대출 규모 확대(17→20조 원)
-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25~'27년)

3.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 보증 확대
-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 상향 지원(기본 85% → 95% 이상)
-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확대(최대 100→200억 원)

4.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 '25.1.1일 이후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5%p 상향 적용

■ 차세대 반도체 개발 (3.8 → 5.0조)
1. AI반도체 고성능 장비 대폭 확충
-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반도체 실증장비 연내 2대 추가 도입
- 국산 AI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사업 2.5배 확대

2. 첨단 반도체 양상 연계형 미니팹 신속 투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25~'31년)하여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 지원

3.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조기 달성 지원
-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 위해 적기 투자 확대

4. 차세대 반도체 스타팹리스 육성 지원
-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 보유한 스타팹리스 15→20개사 지원 확대

■ 우수인재 확보 (1.4조 → 1.4조)
1.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신규)
-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26년~)

2.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신설(신규)
- 해외 우수인재 대상 국내 체류형(in-bound)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26년~)

3.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으로 확대 
-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 및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 확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4:4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상승 2
  3.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4.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 일상 NEW
  5. 청년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월세 지원은 더 넓게 단계하락 3
  6.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