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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국토부·소방청·교통안전공단·전기차 제조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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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레디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등과 함께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레디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차량은 모두 4만 여 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 차량의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1),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031-36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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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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