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 7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300만 명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으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 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인력풀을 확대하고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곳)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곳)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형 일자리 중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늘리고, 전국 246곳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12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취약농가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 농가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보다 6억 원 늘려 76억 원 지원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곳)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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