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