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벤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1년 동안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맞춤형 상담, 투자 유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6회 관광벤처사업'을 공모해 지원 대상 사업 140개를 선정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수 관광벤처기업 1700여 개사를 발굴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하),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등 3개 부문에서 사업 1112건이 접수돼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숙박업체의 자동화 운영 기술을 제공하는 '더휴식'과 인공지능 기반 숙박업 객실 판매 최적화 자동 운영 시스템 '벤디트' 등 관광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보유 벤처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여행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방한 무슬림 여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씨유컴퍼니'와 반려동물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돌봄 연결 플랫폼 '우주펫',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여행지 촬영 서비스 '오카'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여행을 즐기도록 지원하는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지역기반 체험형 관광, 의료관광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형 관광사업들도 두드러졌다.
장수군 체험형 달리기 관광 프로그램 '장수 트레일레이스'를 운영하는 '락앤런'과 지역기반 체험형 스포츠 관광 사업 '피오씨', 등산·산책 등과 같은 아웃도어 여행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 맞춤형 체험 관광을 위한 주말 여가 추천 서비스 '주말토리'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 안내(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웰트립코리아'와 해외 환자 유치·관리를 위한 세계 의료 관광 플랫폼 '클라우드호스피탈' 등 의료 관광 지원 상품도 선정됐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과 맞춤형 경영 상담, 교육, 투자 유치, 업계 교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놀자,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대형 관광기업의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성장관광벤처 선정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 확인증도 발급한다.
한편,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누리집(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주의…식약처 "도시락 등 구입 즉시 섭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