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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여건 안되면 상환유예 가능"

미리납부·원천공제·직접납부 등 선택…통지내역, '학자금 누리집'서 조회 가능

2025.04.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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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출 상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출 상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대출·상환 기본 흐름 (자료=국세청)
대출·상환 기본 흐름 (자료=국세청)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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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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