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2025.04.30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제처는 5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5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