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정부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빈집 정비지원 사업도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5),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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