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SKT는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더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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