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2025.05.07 KTV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내용, 살펴봅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최근 언론 보도에서 추경 1조 5천억 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사업이 올해 집행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거나 새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 준비 중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초 공고를 통해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 원 지급"
올해 1분기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으로 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 고용, 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과다청구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 또 계약 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부정 결제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공익 기여도를 감안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06:3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4.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5.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하락 1
  6.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