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에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불 발생으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했다.
먼저 지난 4월 26일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양양군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가정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마을회관으로 사전에 대피시켰다.
또한 4월 28일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에서도 산불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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