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에는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착륙즉시세관검사'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실시 중이다.
또한 해상화물은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와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형 X-ray검색기, 휴대용 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선원과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는 물론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해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사를 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와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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