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우기 대비 굴착공사장 등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점검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 안내도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이행실태도 확인하고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시공과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름철 '질식 재해' 가장 많이 발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