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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올해 강제수사 대폭 확대

지난해 대비 34.4% 증가…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더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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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1월~4월까지 누적 실적)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1월~4월까지 누적 실적)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28일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와 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한 바,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안산지청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 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 이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포항지청은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관이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서울강남지청의 사례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7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나,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한 달 뒤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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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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