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이달부터 제공한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이달 완료한다.
공공예식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했고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수출확대는 몽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하고 연관산업과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례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4월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와 오는 8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뷰티는 피부미용·손톱 분야에 간이과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종합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한다.
주거는 입주예정자 외 제3자의 신축 주택 하자점검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모빌리티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도록 표준약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면허 기준을 지난해 8월 완화했다.
웹콘텐츠는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6월 웹소설 번역교육 신설했으며 지난해부터 XR 기술 R&D 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어서, 서비스 특화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수출지원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지난 1월 신설하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조 1000억 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제도기반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를 지난 2023년 12월 확대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지난 3월 신규로 공표했다.
.jpg)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은 입국·교통·즐길거리 등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입국절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를 높이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편의는 짐 숙소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6월 7개 철도역을 늘리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위탁하는 이지드랍 거점을 3곳 확대했다.
관광상품은 지난해 5개 관광특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로 하이앤드 팸투어를 지난해 3차례 실시했다.
외국인력은 E-7 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요건을 지난해 12월 완화했고 음식점·호텔콘도업 E-9 비자 시범사업 범위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달 확대했다.
규제개선은 외국인 카지노 옥외광고물 게시 허용과 관광단지 내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자금·수출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지원은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20명을 시범 양성했고, 전자비자가 가능한 우수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은 SW·AI 등 유망업종 기획·개발·실증·수출 등 전 주기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유망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테크서비스는 정책금융 중점 공급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지난 1월 신설했다.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지난 3월 시범운영하고,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지난 3월 시행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3월 5367km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지난해 11월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 산업경제과(044-215-4531), 서비스경제과(044-215-46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6·25전쟁 전사·실종자 유해 공동발굴…"돌아올 때까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