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치킨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죠, '국민체력100' 사업의 달라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농식품부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 위해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브라질에서 터진 조류인플루엔자로 순살 치킨 값 오르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수급과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2억 7천 238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으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5천 651원으로 전년 대비 4.5%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닭고기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닭고기 수입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관련 업계가 2~3개월의 사용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고물량 방출 등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종계 생산기한을 연장하고 닭고기 계열사 병아리 사육 확대 등 국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닭고기 수입선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3등급 → 6등급 세분화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력100' 사업.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참여자들이 체력측정을 통해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체력인증 등급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동안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요.
등급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지구력, 유연성이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체질량지수·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맞추고, 백분위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문체부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체력 측정통계' 결과도 더욱 정확해져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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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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