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1. 국방부 "장병들의 투표권 철저히 보장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이 "최근 일선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의 장병 사전투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나 외출 등을 통해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들의 재외투표가 완료됐고 GP, GOP,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 축·수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안전 관리 'PLS제도'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바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입니다.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 즉 농약, 동물용 의약품에는 일률기준 (0.01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데요.
현재 PLS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5종과 수산물 중 '어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LS 도입 이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려웠고, 우리나라는 해외 정보사항에 따라 뒤늦은 사후관리로 축·수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 불신이 계속해서 발생했었는데요.
축·수산물 PLS 제도 시행 후에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축·수산물 PLS 제도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는 생산·유통부터 우리 밥상에 축·수산물이 오르기까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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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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