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라이콘' 성장…강한소상공인 160개사 선발·최대 6000만원 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추진…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등 5개 유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콘' 성장하려는 강한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중기부는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편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뜻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문을 연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문을 연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소상공인 7147개 사가 지원해 33: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3월 심층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 중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서 390개 사를 선발해 팀 구성, 사업모델 고도화, 스피치 스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한편 온라인셀러 유형은 오디션이 아니라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오디션의 참여기업은 전통시장 상인부터 식품제조, 농업법인, 패션 및 뷰티회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제품·서비스의 경쟁력과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심사위원과 대중에게 어필했다. 

특히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소상공인 160개 사에는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추가로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 참가자격도 부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해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 등을 통해 1차 오디션에 선정된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번 피칭대회에 참여한한 소상공인 대표는 "어제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주꾸미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양념장을 새롭게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식품기업을 꿈꾸고 있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기업들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문화 분야에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되는 파이널 오디션은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역 인근에 있는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4일간 개최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1분기 가계소득 4.5% ↑…근로·사업·이전 소득 모두 증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