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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조치' 자율 점검기간 운영

6만 개 사업장, 6월 2일부터 20일까지…온열질환 예방지침·자율점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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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안내한다. 

이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과 설명회 등으로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또한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5대 기본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5대 기본수칙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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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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