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어촌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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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해수부는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신규 대상지로 강원 강릉 향호권역, 충남 태안 안기2리권역, 전남 신안 대광권역, 전남 완도 보길동권역, 전남 장흥 회진면권역, 전남 고흥 동일권역, 경북 경주 모곡권역, 경북 영덕 경정1·3리권역, 경남 거제 구조라권역, 경남 통영 대안권역 등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대상지에는 5년간 총 45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앞장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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