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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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와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와 운송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다시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먼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산량 제한 규정과 현장 외 반출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도 뒀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0),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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