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일제 점검…"폭염땐 휴식 부여"

고용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동시점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 만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밖에 최근 기계와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