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 엄정한 환수 및 제재체계 확립되고 있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주요내용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미 관세·비관세 대응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