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jpg)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