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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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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