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사환자 수 감소세…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준수 당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러스 아형은 2024-2025절기 초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 대부분 B형이 검출됐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9~2025년 23주차, 2025.6.7.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019~2025년 23주차, 2025.6.7. 기준)

그동안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때 요양급여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