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아 무신 걱정 있는겨?"
"요즘 지역대학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문 닫는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거라믄 걱정 헐 거 없주게!
지역 대학도 살리고, 청년들도 살려주는
글로컬대학이 있다마씀~"
"글로컬대학이요?"
"이 동네 대학을 세계랑 잇는
큰 기둥으로 키운다마씸~
지방대학을 뽑아 도와준댄 허는디~
우리 마을도 살리고, 청년들도 붙잡고,
기업도 몰려오게 헌다게~"
■ 글로컬대학이 뭔가요?
지역 대학을 글로벌로! '글로컬대학' 선정 지역·청년·산업 연결.
■ 규제특례?! 뭐가 바뀌는 건가요?
·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 교원 인사 기준 완화.
· 학사 구조 개편 유연화.
· 규제 샌드박스 방식 도입.
"이제 글로컬대학 헐라카멍,
정원 조정도, 교원 채용도, 교육과정도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주게
새로운 시도도 시범 삼아
해볼 수 있게 해준 거라게~"
"오! 그럼 우리 학교에도 미래
산업에 맞는 새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학이 하고 싶은 교육을
눈치 보지말고 맘대로 해볼 수
있게 해준 거라게~"
"그렇게 진짜 배움이 있는
캠퍼스라면 문 닫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심할 수 있겠어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 지역 맞춤형 교육 설계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앞으로 글로컬대학이 지역 희망이 될거라게~"
"저도 그 희망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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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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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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