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바,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보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60억 원을 투입해 1820명 늘린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20억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한다.
이에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에서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도 지원하는 데, 먼저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4762개 더 늘린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넓힌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근로자에는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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