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풍수해·산사태·물놀이 중점 관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산사태 위험도 조사 등 유형별 대책 고도화

2025.06.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조사와 위성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통제되고 있다. 2025.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통제되고 있다. 2025.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 269명을 운영해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난해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이후 지난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한다.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또한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월1일~9월30일)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 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해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과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