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후변화 대응…'재해예방' 농업 SOC 보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