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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경기진작 15조 2억 원, 민생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억 원…23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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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2),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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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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