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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리 추진"

2025.06.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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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 달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취업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AI기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알아봅니다.

1.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리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달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난각번호 4번 달걀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달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일 이전에 0.05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해 올해 9월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달걀 수급 불안을 우려해 올해 9월부터 새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병아리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75제곱미터로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사육면적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제곱미터 기준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4번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AI기반 잡케어'로 맞춤형 취업 정보·계획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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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 후 예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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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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