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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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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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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과정 권리보호요청 지원,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를 지원.

(선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무료 대리(요건 충족 시).

(마을세무사)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세무상담.

■ 선정대리인 제도가 '25년 새롭게 변경되었어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요건(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요건) 영세법인 추가(매출액 3억,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재산소득요건 판단 시 배우자 배제, 신청가능 세액 상향(1→2천만 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바랍니다.

■ 아이 낳으셨나요? 그럼,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 '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 (대상) 전남 목포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을 추가하여, 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 내용을 출산 가정에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권익은 Up, 불익은 Zero, 납세자 권익 보호의 선봉장이 되다!
- '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최우수) 경남 본청.

· 현황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고충민원을 해결했어요!

· 세무조사 및 감면 현황조사 시에 납세자보호관이 동행하여 함께 조사했어요.

·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업체 선별하여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세무상담을 지원했어요!

■ 서초형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다!
- '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우수) 서울 서초구.

· 세무상담카드 제작, 1대多 화상상담, 세무교육 영상 제작 등 상담부터 교육까지 마을세무사 고품격 운영시스템을 구축했어요.

· 노인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했어요!

■ 나는야 김해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 '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우수) 경남 김해시.

·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으로 놀이처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추진했어요!

· 어린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미 홍보대사 역할 부여 및 어린이 기자단과 연계하여 일일 체험 및 영상을 제작했어요.

■ 세금 물어보살 트리오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마을세무사"가 뭉쳤다!
- '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장려) 충남 당진시.

· 납세자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세무공무원, 마을세무사가 공동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했어요!

· 지역 상가번영회, 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영세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어요.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선정 대리인, 마을 세무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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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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