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보험료 50만 원 지원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ICE 신용점수 595~839점)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카드 발급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는 'Easy One' 앱 이용). 이후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뱅크' 앱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배달·택배비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없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신속지급이 이뤄졌으며 이외 대상자는 4월부터 확인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확인지급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배달·택배비 송장, 세금계산서 등 배달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3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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