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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 등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Q.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A.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Q.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A.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A.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Q.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A.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A.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위반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Q.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A.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Q.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A.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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