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착수…신약개발에 동물 실험 사라진다

산업부-과기부-복지부 지원 협의체 발족…원천기술부터 핵심 소부장 개발 등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전쟁기념관서 내달 27일까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