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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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02-2262-6631),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02-3702-9755),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기획부(02-2128-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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