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수신기 로그 기록 확인 통한 위법 여부 판단 ▲냉방기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여부 ▲침수로 인한 소방시설 작동불능 시설 조기 수리 명령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군부대․학교․노유자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서한을 발송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일선 소방관서는 시설 관리자와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재 예방 리플렛과 국민 대상 행동 요령 포스터,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 등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은 단순히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숨은 화재위험 요소들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청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