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기재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연 최대 40만 원 인상
'입양절차' 국가·지자체가 책임…입양아동의 안전·권리 보장 강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사진=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