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jpg)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추천 대상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일상에 숨은 문화공간 등이다.
또한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모두 추천 대상에 포함하며,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추천과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심사를 거쳐 '제2기 로컬100'을 최종 선정해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6년과 2027년에 제2기 로컬100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자원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국민 모두가 함께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으로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자원들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기 로컬100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 https://rcda.or.kr/local100
[붙임] 제1기 로컬100 선정 명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