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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2025.07.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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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펫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하지만 가입률은 1%대 그쳐' 라는 제목으로,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펫 보험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저조한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렸고, 지난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과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등록 방식도 다양화해 안면, 코주름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실증특례를 진행 중으로,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에서의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000만 건…'생성형 AI 도입'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민신문고에 해마다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동안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민원 답변문의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시범 개통됩니다.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생성해 답변문의 초안을 제공하는 기능이고,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는 다국어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감지해 민원 처리자에게 한국어 번역문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권익위는 서비스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성되는 문장이 공공 행정 문체에 적합하도록 민원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민원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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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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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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