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원칙 철저히 적용

교육부, 수행평가 운영방식 개선해 수행평가 부담 해소
부모 도움 등 외부 개입 가능성 높은 '과제형·암기식' 평가 금지

2025.07.02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마다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항로 탐사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